민법 제7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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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제78조(사단법인의 해산결의)
  •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.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.

관련 판례